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고려를 속령으로 보는 관점 === ## 토론 합의(https://namu.wiki/thread/ImminentShyUnableField)에 따라 본 단락에서 용어를 서술할 때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고려를 [[원나라]]의 '투하령' 및 '속령'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다만 김호동의 '속국, 속령론'은 대몽골 울루스의 속국이라는 위상도 상정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학계와 역사 지도들에서도 자주 보이는 관점으로 가령 서양의 몽골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O. 모건(David O. Morgan) 교수의 명저 《몽골족의 역사》(The Mongols)에서도 고려는 원나라의 영토 경계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jhleetck1/150100824248|#]] >모리히라 마사히코는 고려를 '''몽골의 부마에 수여된 투하령'''으로 이해했고, 김호동은 고려가 고려국왕이 통치하는 '''‘속국’이자 부마의 ‘속령’'''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 > - 이익주, 「고려-몽골 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이제는 몽골제국 중심의 세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실은 필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세조구제(世祖舊制)’라는 가설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3) 그 뒤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교수의 ‘투하령(投下領)''',4) '''김호동 교수의 ‘속국(屬國)·속령(屬領)’ 등'''5) 당시 고려-몽골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 > - 고려-대원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 서평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3) 李益柱,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硏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6. >4) 森平雅彦, 1998,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6;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5)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세 번째는 부마 영지에 대한 [[다루가치]] 파견이 몽골의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제국 초창기부터 몽골은 전통적 家産制 관념에 의거하여 정복지의 토지ㆍ인민을 后妃ㆍ諸王ㆍ公主ㆍ駙馬에게 분여하는 分封制를 시행하고, [[영주(중세)|投下영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따라 그 [[영지(역사)|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지 않았다. > >(중략..) > >쿠빌라이는 카안으로서 황실의 부마로 지위가 격상된 충렬왕의 권익을 그 격식에 맞게 보장해줄 책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마의 영지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지 않는 관습에 의거하여 그것을 폐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 조처는 고려에 대한 몽골지배층의 인식이 ‘외연적 속국’에서 ‘내포적 속령’으로 변모했음을 반영한다.''' >----- > -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원 복속기 초기 이후 [[다루가치]]가 고려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는 점을 고려가 원의 속령으로서 취급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오히려 다루가치의 철수는 그러한 일반의 인식과는 반대로 고려에 대한 몽골지배층의 인식이 ‘외연적 속국’에서 ‘내포적 속령’으로 변모했음을 반영하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충렬왕]]과 몽골지배층의 교섭에 관한 ꡔ高麗史ꡕ 「世家」 기록은 '''다루가치 폐지가 오직 [[쿠빌라이 칸|쿠빌라이]]의 명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충렬왕의 두 차례 다루가치 파견 요청에 대해 그는 “도대체 낭가타이가 어떤 인물이기에 다루가치로 임명하겠는가?” “어찌 다루가치가 필요하겠는가? 그대가 스스로 잘 하면 될 것이다”라고 거절하면서 '''고려 주재 다루가치를 최종 폐지했다.''' 그러므로 이는 충렬왕이나 호종신료가 몽골지배층과 능동적으로 교섭하여 거둔 외교적 성취가 아니라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파견 요청을 물리치고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 -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또한 [[충렬왕|그]]는 [[원종(고려)|원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몽골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여 쿠빌라이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이에 쿠빌라이가 그 스스로 반몽행위를 감시ㆍ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루가치의 고유 임무인 반란사건 조사ㆍ심문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충렬왕]]이 다루가치의 상위에서 그들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다루가치|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게 되자, 다루가치의 존재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投下다루가치에 관해 李治安, ꡔ元代分封制度硏究ꡕ(增訂本), 中華書局, 2007, 65~85쪽. 趙阮, 앞의 논문, 2012, 88~95쪽. Elizabeth Endicott-West, op.cit., 1989, 89~103쪽 참조.] >----- > -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오히려 다루가치의 파견은 고려가 부마(駙馬)의 투하령(投下領) 성격도 띄게 되면서 투하(投下)영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속주의 정책을 관습으로 한 당대 원나라 조정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관습을 어긴 것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고려에 파견되었던 다루가치들은 모두 철수를 하게 된 것이었다. 당연하지만 이미 행정체계가 마련된 당대 고려의 특성상 충렬왕이 직접 투하다루가치를 임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치는 몽골 지배층의 대고려 인식이 ‘속국’에서 ‘속령’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충렬왕이 투하(投下)영주로서 몽골에 복종하며 이미 그 자신이 스스로 다루가치의 상위에서 그들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의 고유 권한을 대체하는 이상 다루가치가 계속 파견 될 이유가 크게 사라졌다는 점도 함께 작용을 하였다.[*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